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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참여 기회 늘어난다

㈜서흥건업 2024-04-23 11:34:18 조회수 51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제공= 국토부

      /제공= 국토부

 

 

[오마이건설뉴스]앞으로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오마이건설뉴스(http://www.ohmycon.co.kr)